“복지시설을 가업으로” 근무일지 조작·보조금 빼돌려
입력 2016.10.27 (10:50)
수정 2016.10.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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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복지시설 원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수년 동안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자기 아들과 부인을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억 2천여 만원을 급여로 부정 지급한 혐의로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윤 모(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울 등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40)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복지시설 원장 조건을 갖추도록 한 뒤 실제로 시설 원장직을 물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부식 등을 사들이면서 단가를 부풀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7,4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업주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조금 횡령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초록우산과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1,900 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원생들의 통장에 용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와 아들, 부인, 거래처 업주 등 모두 5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자기 아들과 부인을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억 2천여 만원을 급여로 부정 지급한 혐의로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윤 모(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울 등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40)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복지시설 원장 조건을 갖추도록 한 뒤 실제로 시설 원장직을 물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부식 등을 사들이면서 단가를 부풀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7,4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업주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조금 횡령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초록우산과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1,900 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원생들의 통장에 용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와 아들, 부인, 거래처 업주 등 모두 5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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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을 가업으로” 근무일지 조작·보조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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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0:50:08
- 수정2016-10-27 13:21:52
아들에게 복지시설 원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수년 동안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자기 아들과 부인을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억 2천여 만원을 급여로 부정 지급한 혐의로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윤 모(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울 등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40)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복지시설 원장 조건을 갖추도록 한 뒤 실제로 시설 원장직을 물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부식 등을 사들이면서 단가를 부풀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7,4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업주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조금 횡령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초록우산과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1,900 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원생들의 통장에 용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와 아들, 부인, 거래처 업주 등 모두 5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자기 아들과 부인을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2억 2천여 만원을 급여로 부정 지급한 혐의로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윤 모(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울 등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40)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해 복지시설 원장 조건을 갖추도록 한 뒤 실제로 시설 원장직을 물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부식 등을 사들이면서 단가를 부풀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7,4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 업주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조금 횡령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초록우산과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1,900 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원생들의 통장에 용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와 아들, 부인, 거래처 업주 등 모두 5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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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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