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지역구 경찰서에 사건 문의
입력 2016.10.27 (12:05)
수정 2016.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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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한밤중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을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 의왕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신 의원이 의왕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서장과 통화를 요구했지만, 서장이 없어 당시 야간 상황실장과 연결됐고, 신 의원은 당일 오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50)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황실장은 "신 의원이 사건 내용에 대해 문의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후 서장이나 담당 부서 과장 등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 구민이 아닌 사람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해 경찰에 내용을 물었을 뿐"이라며 "공손하게 전화했고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사건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의왕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신 의원이 의왕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서장과 통화를 요구했지만, 서장이 없어 당시 야간 상황실장과 연결됐고, 신 의원은 당일 오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50)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황실장은 "신 의원이 사건 내용에 대해 문의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후 서장이나 담당 부서 과장 등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 구민이 아닌 사람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해 경찰에 내용을 물었을 뿐"이라며 "공손하게 전화했고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사건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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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국회의원 지역구 경찰서에 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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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2:05:39
- 수정2016-10-27 14:28:52
국회의원이 한밤중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을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 의왕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신 의원이 의왕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서장과 통화를 요구했지만, 서장이 없어 당시 야간 상황실장과 연결됐고, 신 의원은 당일 오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50)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황실장은 "신 의원이 사건 내용에 대해 문의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후 서장이나 담당 부서 과장 등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 구민이 아닌 사람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해 경찰에 내용을 물었을 뿐"이라며 "공손하게 전화했고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사건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의왕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신 의원이 의왕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서장과 통화를 요구했지만, 서장이 없어 당시 야간 상황실장과 연결됐고, 신 의원은 당일 오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50)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황실장은 "신 의원이 사건 내용에 대해 문의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같은 것은 없었다"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후 서장이나 담당 부서 과장 등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 구민이 아닌 사람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해 경찰에 내용을 물었을 뿐"이라며 "공손하게 전화했고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사건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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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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