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주의…“자차보험 가입해야”

입력 2016.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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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할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717건 중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 요구한 경우가 346건(48.3%)으로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 21.8%), 보험처리 지연·거절(46건, 6.4%), 렌터카 고장(30건, 4.2%), 연료대금 미정산(24건, 3.3%)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비 과다 요구 중에는 차량 대여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작은 흠집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 운휴 손실비(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113건(15.8%)이었다. 이때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지만 1천만 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렌터카 업체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놓고 실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있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로 렌터카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렌터카를 사용하기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113건, 72.4%)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를 빌려 타던 중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경우(31건, 19.9%)가 그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환불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17건 중 264건(36.8%)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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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주의…“자차보험 가입해야”
    • 입력 2016-10-27 13:17:34
    경제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할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717건 중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 요구한 경우가 346건(48.3%)으로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 21.8%), 보험처리 지연·거절(46건, 6.4%), 렌터카 고장(30건, 4.2%), 연료대금 미정산(24건, 3.3%)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비 과다 요구 중에는 차량 대여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작은 흠집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 운휴 손실비(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113건(15.8%)이었다. 이때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지만 1천만 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렌터카 업체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놓고 실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있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로 렌터카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렌터카를 사용하기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113건, 72.4%)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를 빌려 타던 중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경우(31건, 19.9%)가 그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환불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17건 중 264건(36.8%)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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