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42% 증가…과세가액 3천63억

입력 2016.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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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천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늘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천6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보면 5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의 과세가액 총액은 882억원에 달했다. 반면 1억원 이하 신고는 1천978명에 합계 334억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6조9천억원보다 52.0% 증가한 수치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지난해보다 27.5% 늘었다. 이는 올해 초까지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천900만원으로 전년의 2.8배로 늘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는 8억5천100만원으로 3.8배로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103억4천800만원으로 18.9% 늘었다. 지급 건수는 393건이었으며, 건당 지급금액은 2천6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지난해 2천782조원으로 0.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천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소매업(34조1천억원), 서비스업(8조4천억원), 음식업(7조5천억원), 병·의원(6조3천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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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42% 증가…과세가액 3천63억
    • 입력 2016-10-27 13:48:51
    경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천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늘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천6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보면 5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의 과세가액 총액은 882억원에 달했다. 반면 1억원 이하 신고는 1천978명에 합계 334억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6조9천억원보다 52.0% 증가한 수치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지난해보다 27.5% 늘었다. 이는 올해 초까지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천900만원으로 전년의 2.8배로 늘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는 8억5천100만원으로 3.8배로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103억4천800만원으로 18.9% 늘었다. 지급 건수는 393건이었으며, 건당 지급금액은 2천6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지난해 2천782조원으로 0.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천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소매업(34조1천억원), 서비스업(8조4천억원), 음식업(7조5천억원), 병·의원(6조3천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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