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경찰에 서면 12건·112 신고 289건

입력 2016.10.27 (15:08) 수정 2016.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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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오늘(27일)까지 한 달 동안 김영란법 관련 신고를 취합한 결과 서면 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와 관련됐으며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 29일 43건, 9월 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서면과 실명 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과도한 금품수수 현장이 적발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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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한 달…경찰에 서면 12건·112 신고 289건
    • 입력 2016-10-27 15:08:08
    • 수정2016-10-27 15:17:02
    사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오늘(27일)까지 한 달 동안 김영란법 관련 신고를 취합한 결과 서면 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와 관련됐으며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 29일 43건, 9월 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서면과 실명 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과도한 금품수수 현장이 적발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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