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16.10.27 (15:19) 수정 2016.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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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이 학교 용역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의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고 근로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용역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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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 입력 2016-10-27 15:19:12
    • 수정2016-10-27 15:46:55
    사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이 학교 용역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의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고 근로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용역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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