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입력 2016.10.27 (15:19)
수정 2016.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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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여권 무효조치는 독자적으로 할수 없는 문제로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순실 씨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 당국 요청 등을 통해 여권법상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명령이나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소재를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측에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순실 씨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 당국 요청 등을 통해 여권법상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명령이나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소재를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측에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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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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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5:19:12
- 수정2016-10-27 15:29:25
외교부가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여권 무효조치는 독자적으로 할수 없는 문제로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순실 씨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 당국 요청 등을 통해 여권법상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명령이나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소재를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측에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순실 씨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 당국 요청 등을 통해 여권법상 여권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명령이나 무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소재를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측에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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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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