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신 해주겠다”며 돈 챙긴 시민단체 간부 영장 청구

입력 2016.10.27 (16:34) 수정 2016.10.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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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발 대행으로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발을 대신해주고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기업 4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모두 5천9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4일엔 김 사무총장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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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대신 해주겠다”며 돈 챙긴 시민단체 간부 영장 청구
    • 입력 2016-10-27 16:34:57
    • 수정2016-10-27 21:14:25
    사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발 대행으로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발을 대신해주고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중소기업 4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모두 5천9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4일엔 김 사무총장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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