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성폭행 수차례 40대 징역 27년

입력 2016.10.27 (16:49) 수정 2016.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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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20∼3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25·여)씨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주로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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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간 성폭행 수차례 40대 징역 27년
    • 입력 2016-10-27 16:49:46
    • 수정2016-10-27 16:57:00
    사회
12년간 20∼3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25·여)씨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주로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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