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최순실 특감’ 협상 결렬…특검 방식 이견

입력 2016.10.27 (18:20) 수정 2016.10.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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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여야, 특검 첫 협상…방식·대상은 이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특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오늘) 오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1시간 정도 회동했지만,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등의 방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은 "2014년 6월에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이 있다"며 "국회가 그동안 10여 차례 특검을 실시하며 임명 절차,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에 상당기 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누리당은) 2014년 발효되고 한번도 발동되지 않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박완주 수석은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한 언론이 최순실을 독일에서 인터뷰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직도 신병확보를 못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특검은 2014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음을 이참에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를 조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설특검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며 "여당이 추천한 분을 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다하지 않는다고 의혹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MB사저 특별법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현행법은 90일 안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김관영 수석은 "우리는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상설특검을 말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은 과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될 것"이라며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도읍 수석은 "야당은 검찰을 못믿겠다고 하지만 그런 사정에 의해 19대 때 야당이 극렬 주장해서 만든 게 상설 특검"이라며 "(상설특검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그간 10여차례 특검이 실시됐는데 (일정, 임명 등으로) 한달, 두달간 세월을 다 보낸 데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주 수석은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길게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청와대와 비서진 등이 연류된 사안이라 특별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초안도 다 마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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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3당, ‘최순실 특감’ 협상 결렬…특검 방식 이견
    • 입력 2016-10-27 18:20:48
    • 수정2016-10-27 22:25:53
    정치
[연관기사] ☞ [뉴스9] 여야, 특검 첫 협상…방식·대상은 이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특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오늘) 오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해 1시간 정도 회동했지만,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등의 방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은 "2014년 6월에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이 있다"며 "국회가 그동안 10여 차례 특검을 실시하며 임명 절차,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에 상당기 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누리당은) 2014년 발효되고 한번도 발동되지 않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박완주 수석은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한 언론이 최순실을 독일에서 인터뷰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직도 신병확보를 못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특검은 2014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음을 이참에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를 조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설특검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며 "여당이 추천한 분을 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다하지 않는다고 의혹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MB사저 특별법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현행법은 90일 안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김관영 수석은 "우리는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상설특검을 말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은 과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될 것"이라며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도읍 수석은 "야당은 검찰을 못믿겠다고 하지만 그런 사정에 의해 19대 때 야당이 극렬 주장해서 만든 게 상설 특검"이라며 "(상설특검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그간 10여차례 특검이 실시됐는데 (일정, 임명 등으로) 한달, 두달간 세월을 다 보낸 데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주 수석은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길게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청와대와 비서진 등이 연류된 사안이라 특별법으로 하자는 것이고 초안도 다 마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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