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학교 내진보강 예산확충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0.27 (20:15)
수정 2016.10.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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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27일(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학교가 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진보강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돈을 재해 발생 이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진 설계 보강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1천797개 학교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3.8%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천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가운데 실제 재해대책에 사용된 규모는 약 20%에 불과했다.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진보강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돈을 재해 발생 이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진 설계 보강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1천797개 학교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3.8%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천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가운데 실제 재해대책에 사용된 규모는 약 20%에 불과했다.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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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훈현, 학교 내진보강 예산확충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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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20:15:05
- 수정2016-10-27 21:03:1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27일(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학교가 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진보강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돈을 재해 발생 이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진 설계 보강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1천797개 학교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3.8%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천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가운데 실제 재해대책에 사용된 규모는 약 20%에 불과했다.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진보강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돈을 재해 발생 이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진 설계 보강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1천797개 학교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3.8%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천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가운데 실제 재해대책에 사용된 규모는 약 20%에 불과했다.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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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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