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청소 특효약’이라며 설사유발 제품 유통시킨 일당 적발

입력 2016.10.28 (11:00) 수정 2016.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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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식품 첨가물을 넣은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해‘장 청소에 특효가 있다’며 전국의 약국과 대리점, 홈쇼핑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55)씨와 원료를 공급한 조 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업체 대표 김 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A업체를 차려놓고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한 'XXX골드' 121,161병(시가 6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장 청소와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하지만 성분 표시에 D-소르비톨은 누락시켰다.

조 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6480병(시가 7억8000만 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들의 복용 방법도 물에 희석하여 마시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설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장 청소 방법이 아니라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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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청소 특효약’이라며 설사유발 제품 유통시킨 일당 적발
    • 입력 2016-10-28 11:00:19
    • 수정2016-10-28 11:17:31
    사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식품 첨가물을 넣은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해‘장 청소에 특효가 있다’며 전국의 약국과 대리점, 홈쇼핑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55)씨와 원료를 공급한 조 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업체 대표 김 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A업체를 차려놓고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한 'XXX골드' 121,161병(시가 6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장 청소와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하지만 성분 표시에 D-소르비톨은 누락시켰다.

조 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6480병(시가 7억8000만 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들의 복용 방법도 물에 희석하여 마시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설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장 청소 방법이 아니라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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