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日과 안보협력 필요성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입력 2016.10.28 (11:00) 수정 2016.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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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과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정부 내에서 이뤄졌지만 다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사안인데 2012년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다"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부는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GSOMIA를 체결했을 때 실익과 관련, "일본의 정보능력을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1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1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이다.

독일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부 간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정부 간 협정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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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日과 안보협력 필요성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 입력 2016-10-28 11:00:38
    • 수정2016-10-28 11:37:21
    정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과 안보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정부 내에서 이뤄졌지만 다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사안인데 2012년 추진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다"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부는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GSOMIA를 체결했을 때 실익과 관련, "일본의 정보능력을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1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1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이다.

독일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부 간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정부 간 협정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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