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입력 2016.10.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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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1건에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번에 위법 사실이 적발된 11건에 대해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신고를 원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 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제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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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첫 지급
    • 입력 2016-10-28 11:18:54
    사회
서울시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1건에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번에 위법 사실이 적발된 11건에 대해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신고를 원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 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제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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