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9개 문닫아…“소비자 2차 피해 주의”
입력 2016.10.28 (11:46)
수정 2016.10.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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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상조업체 가운데 9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처리된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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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9개 문닫아…“소비자 2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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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8 11:46:22
- 수정2016-10-28 13:38:50
올해 3분기 상조업체 가운데 9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처리된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총 9개사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신규 등록 없이 문을 닫는 업체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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