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시신훼손’ 조성호에 무기 징역

입력 2016.10.28 (11:53) 수정 2016.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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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 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하루 전인 4월 12일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고 지적하며, 조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에서 함께 살던 최 모 씨(40, 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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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 살해·시신훼손’ 조성호에 무기 징역
    • 입력 2016-10-28 11:53:53
    • 수정2016-10-28 12:00:37
    사회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조성호(30, 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 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하루 전인 4월 12일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고 지적하며, 조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에서 함께 살던 최 모 씨(40, 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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