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70% “청탁금지법 후 매출 감소”

입력 2016.10.28 (14:37) 수정 2016.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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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 원짜리 식당과 5만 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 83.3%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3만 원 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몰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3만 원 미만의 저가 식당 역시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3만 원 미만 식당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고급 식당뿐 아니라 이른바 '서민 식당'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체 일식당의 90.7%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감소율도 54.8%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어 중식, 한식 순으로 매출 하락을 겪는 업소가 많았고, 한식 중에서도 한우 등 육류 구이 전문점, 한정식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곳 중 3곳은 휴·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소비 행태도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식당의 절반 이상이 각자내기 손님이 늘었다고 답했고, 1인당 결제금액이 3만 원 이상인 비중은 법 시행 전보다 최대 33% 줄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에서 27일까지 모바일과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419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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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70% “청탁금지법 후 매출 감소”
    • 입력 2016-10-28 14:37:01
    • 수정2016-10-28 15:09:57
    경제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 원짜리 식당과 5만 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 83.3%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3만 원 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몰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3만 원 미만의 저가 식당 역시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3만 원 미만 식당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고급 식당뿐 아니라 이른바 '서민 식당'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체 일식당의 90.7%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감소율도 54.8%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어 중식, 한식 순으로 매출 하락을 겪는 업소가 많았고, 한식 중에서도 한우 등 육류 구이 전문점, 한정식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곳 중 3곳은 휴·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소비 행태도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식당의 절반 이상이 각자내기 손님이 늘었다고 답했고, 1인당 결제금액이 3만 원 이상인 비중은 법 시행 전보다 최대 33% 줄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에서 27일까지 모바일과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419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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