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 ‘사인 정정’ 논의 위한 병원 윤리위원회 개최 요구

입력 2016.10.28 (16:10) 수정 2016.10.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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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백 씨 유족 측이 서울대병원에 진단서 정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오늘 오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병사'의 정정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족 변호인단 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병사인지 외인사인지는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와 유족의 의료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담당 의료인이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지침에 위반된 공문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병원 측의 징계가 없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진단서의 작성과 변경 권한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있어 병원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5일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기한이 만료됐지만, 투쟁본부는 장례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장례를 치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검찰과 경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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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투쟁본부, ‘사인 정정’ 논의 위한 병원 윤리위원회 개최 요구
    • 입력 2016-10-28 16:10:38
    • 수정2016-10-28 16:15:16
    사회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백 씨 유족 측이 서울대병원에 진단서 정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오늘 오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병사'의 정정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족 변호인단 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병사인지 외인사인지는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와 유족의 의료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담당 의료인이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지침에 위반된 공문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병원 측의 징계가 없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진단서의 작성과 변경 권한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있어 병원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5일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기한이 만료됐지만, 투쟁본부는 장례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장례를 치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검찰과 경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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