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뒤 되레 협박…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10.28 (16:43) 수정 2016.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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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치킨집 업주 김 모(35)씨와 송 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킨 집 업주 김 씨와 사실상 동업자인 송 씨는 지난달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A군이 신고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데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 업주 김 씨는 지난 9월 말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본사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됐다며 A군에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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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폭행 뒤 되레 협박…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6-10-28 16:43:14
    • 수정2016-10-28 17:18:00
    사회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치킨집 업주 김 모(35)씨와 송 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킨 집 업주 김 씨와 사실상 동업자인 송 씨는 지난달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A군이 신고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데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 업주 김 씨는 지난 9월 말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본사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됐다며 A군에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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