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될까?

입력 2016.10.28 (21:01) 수정 2016.10.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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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올해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연관기사] ☞ [뉴스9] 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김정은 처벌 대상”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통해 책임 추궁(accountability)을 실현하라는, 즉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규명해 처벌하라는 내용이 3년 연속 포함됐다. 게다가 북한 인권유린의 주체를 “최고위층의 정책”이라고 했던 데서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리더십(leadership)”이란 말은 “최고대표”를 말한다. 즉, 김정은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정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얘기가 된다.

북한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2014년 2월에 나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1년여에 걸쳐 북한 인권유린 실태 전반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그 광범위함과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 그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사법매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그해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처음으로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하라고 명시한다.

그 해가 아마 북한이 유엔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됐을 것이다. 북한유엔대표부는 평소에 하지 않던 북한인권설명회,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유엔에서 개최하고 한미 북한인권행사를 방해하는 등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말을 빼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썼다. 그만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개인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고,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북한에겐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이슈였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회부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인 과연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의 최고책임자, 김정은이 국제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국제적 경고로서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유엔안보리만 할 수 있는데, 안보리의 결정은 이른바 P5 즉 미, 중, 러, 영, 프, 이 5개 나라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반대하는 한, 이건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가, 지난 8월 임명된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즉 신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주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그가, 이번 주 처음으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KBS가 킨타나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과연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개인을 규명하는 게 첫 목표

김정은이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킨타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책임 추궁’을 실현할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의 14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책임 추궁”을 실현할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책임 추궁” 문제에만 집중할 2명의 전문가를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고, 실제로 소냐 비세르코와 사라 후세인이 임명돼 현재 “책임 규명 매커니즘”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킨타나는 책임 추궁 매커니즘의 초점은 개개인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맞춰져있다고 단언한다. 즉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정권 최고위층의 누구누구가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그럼, 북한 인권 범죄자들이 개개인으로 나열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한을 줬고, 안보리는 그게 누구든 국제적 범죄자라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킨타나의 논리다. 즉,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인권범죄자들을 일일이 규명한다면, 유엔안보리에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킨타나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 3월 그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는 시점이,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ICC 회부가 해결책은 아니다

킨타나는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걸 해결책으로 삼기엔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고 해도, 검사, 변호사들의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기까지, 그때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책임 규명이 중요한 이슈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에겐 민생, 자유의 보장, 음식과 건강, 교육 같은 기본적인 생계의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란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 개선 위해서라도 핵문제 해결돼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의 생계를 위해 쓸 돈을 전용해 쓰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들어갔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결의안에서 공식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여기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안보적 긴장이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유화적 인권 대화의 여지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도 군비를 증강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더욱 고립돼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올해 북한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국제적 지원만 해도, 14만명의 피해자들이 집도 없이 겨울을 날 처지인데도, 국제적 구호기금은 필요한 액수의 10%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인권보고관의 입장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권 문제가 분리돼야 하고,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은 유엔기관의 철저한 감시 하에서 오로지 피해 주민들만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득을 해도,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런 인도적 지원조차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안타까와하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유엔기관이 인도적 협력을 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북한의 핵개발 등 국제법 위반에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까지의 안보리 제재가 북한 민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북한 해외 노동자, 안보리 제재 여부는 미지수”

올해 유엔총회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추가된 또다른 항목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다. 킨타나 보고관은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인권 이슈로 거론했다고 전한다. 용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이슈인 만큼, 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논의하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 문제는 북한의 사법제도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를 수용한 나라들의 사법제도도 작용하는 것으로 안보리 국가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인권법, 원칙적으로 환영”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데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세계의 여러 개별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 사법권은 어떤 나라에든지 다른 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심판할 권리를 허용한다면서, 북한 인권 범죄를 한국 사법체계로 처벌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런 법이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북한인권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마스 킨타나 신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명 뒤 처음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약 1주일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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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유엔총회의 올해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연관기사] ☞ [뉴스9] 새 ‘북한인권결의안’ 상정…“김정은 처벌 대상”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통해 책임 추궁(accountability)을 실현하라는, 즉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규명해 처벌하라는 내용이 3년 연속 포함됐다. 게다가 북한 인권유린의 주체를 “최고위층의 정책”이라고 했던 데서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리더십(leadership)”이란 말은 “최고대표”를 말한다. 즉, 김정은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정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얘기가 된다.

북한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2014년 2월에 나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1년여에 걸쳐 북한 인권유린 실태 전반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그 광범위함과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 그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사법매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그해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처음으로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하라고 명시한다.

그 해가 아마 북한이 유엔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됐을 것이다. 북한유엔대표부는 평소에 하지 않던 북한인권설명회,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유엔에서 개최하고 한미 북한인권행사를 방해하는 등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말을 빼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썼다. 그만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개인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고,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북한에겐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이슈였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회부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인 과연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의 최고책임자, 김정은이 국제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국제적 경고로서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유엔안보리만 할 수 있는데, 안보리의 결정은 이른바 P5 즉 미, 중, 러, 영, 프, 이 5개 나라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반대하는 한, 이건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가, 지난 8월 임명된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즉 신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주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그가, 이번 주 처음으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KBS가 킨타나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과연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개인을 규명하는 게 첫 목표

김정은이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킨타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책임 추궁’을 실현할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의 14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책임 추궁”을 실현할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책임 추궁” 문제에만 집중할 2명의 전문가를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고, 실제로 소냐 비세르코와 사라 후세인이 임명돼 현재 “책임 규명 매커니즘”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킨타나는 책임 추궁 매커니즘의 초점은 개개인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맞춰져있다고 단언한다. 즉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정권 최고위층의 누구누구가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그럼, 북한 인권 범죄자들이 개개인으로 나열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한을 줬고, 안보리는 그게 누구든 국제적 범죄자라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킨타나의 논리다. 즉,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인권범죄자들을 일일이 규명한다면, 유엔안보리에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킨타나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 3월 그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는 시점이,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ICC 회부가 해결책은 아니다

킨타나는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걸 해결책으로 삼기엔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고 해도, 검사, 변호사들의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기까지, 그때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책임 규명이 중요한 이슈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에겐 민생, 자유의 보장, 음식과 건강, 교육 같은 기본적인 생계의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란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 개선 위해서라도 핵문제 해결돼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의 생계를 위해 쓸 돈을 전용해 쓰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들어갔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결의안에서 공식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여기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안보적 긴장이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유화적 인권 대화의 여지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도 군비를 증강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더욱 고립돼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올해 북한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국제적 지원만 해도, 14만명의 피해자들이 집도 없이 겨울을 날 처지인데도, 국제적 구호기금은 필요한 액수의 10%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인권보고관의 입장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권 문제가 분리돼야 하고,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은 유엔기관의 철저한 감시 하에서 오로지 피해 주민들만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득을 해도,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런 인도적 지원조차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안타까와하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유엔기관이 인도적 협력을 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북한의 핵개발 등 국제법 위반에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까지의 안보리 제재가 북한 민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북한 해외 노동자, 안보리 제재 여부는 미지수”

올해 유엔총회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추가된 또다른 항목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다. 킨타나 보고관은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인권 이슈로 거론했다고 전한다. 용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이슈인 만큼, 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논의하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 문제는 북한의 사법제도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를 수용한 나라들의 사법제도도 작용하는 것으로 안보리 국가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인권법, 원칙적으로 환영”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데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세계의 여러 개별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 사법권은 어떤 나라에든지 다른 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심판할 권리를 허용한다면서, 북한 인권 범죄를 한국 사법체계로 처벌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런 법이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북한인권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마스 킨타나 신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명 뒤 처음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약 1주일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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