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 장애아 성매수 남성, 천만여 원 배상해야”

입력 2016.10.28 (22:23) 수정 2016.10.28 (2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을 성 매수한 남성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인 김 모(15) 양과 김 양의 부모가 양 모 씨를 상대로 3천2백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씨는 김 양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었다"며 양 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아동 김 양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며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양 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성 매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양 씨는 벌금 4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지적 장애아 성매수 남성, 천만여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10-28 22:23:49
    • 수정2016-10-28 22:34:29
    사회
지적장애 아동을 성 매수한 남성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인인 김 모(15) 양과 김 양의 부모가 양 모 씨를 상대로 3천2백만 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씨는 김 양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었다"며 양 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아동 김 양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며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양 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성 매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양 씨는 벌금 4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