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의혹’ 이석수 7시간 조사 뒤 귀가

입력 2016.10.29 (04:01) 수정 2016.10.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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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27일) 오후 2시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9시 반까지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임 시절 내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선 "거기에 관해선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재직 중이던 8월 당시 조선일보 이 모 기자와 통화한 경위와, 내용, 감찰 관련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이 기자와 통화하며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내용 누설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29일) 오전 10시 우 수석 부인 이 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이 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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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누설 의혹’ 이석수 7시간 조사 뒤 귀가
    • 입력 2016-10-29 04:01:49
    • 수정2016-10-29 07:45:46
    사회
감찰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27일) 오후 2시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9시 반까지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임 시절 내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선 "거기에 관해선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재직 중이던 8월 당시 조선일보 이 모 기자와 통화한 경위와, 내용, 감찰 관련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이 기자와 통화하며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내용 누설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29일) 오전 10시 우 수석 부인 이 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이 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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