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승객 팔 낀 채 전동차 운행

입력 2016.10.29 (05:30) 수정 2016.10.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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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의 팔이 출입문에 끼인 채 전동차가 출발하는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28일 저녁 6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에서 김모(33·여) 씨가 동료 한 명과 열차를 타려다 출입문에 끼였다.

놀란 김 씨가 동료를 승강장 쪽으로 밀어냈지만, 김씨는 팔과 종이가방이 문에 낀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

다행히 같은 열차를 타고 퇴근하던 도시철도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비상 개방장치로 문을 열어 김 씨의 팔을 빼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당시 전동차 출입문에 설치돼 있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차 출입문에는 물체가 끼었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센서가 설치돼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출입문의 상단 15㎝ 부분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출입문에 물체가 끼었다'고 인식해 출입문 센서가 열차 운전석에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공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출입문 가운데 부분의 경우 두께 2㎝ 이상 물체가 끼었을 경우에만 출입문 상단이 '열림 신호'를 감지할 만큼 벌어졌다.

센서가 감지하는 상단 부분이 7.5mm 이상 벌어지려면 출입문 중간 부분은 2㎝ 이상 벌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여성 승객의 경우 팔목이 가늘어 출입문 센서가 '열림 신호'를 감지할 만큼 출입문 상단이 벌어지지 않아 열차가 계속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열차 내 비상전화가 먹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여러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통화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열차가 다음역에서 10m 가량 역을 지나쳤다 후진해 승객들을 내려준 데 대해서는, 기관사가 비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동차를 잠시 멈췄다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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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9 05:30:22
    • 수정2016-10-29 16:38:09
    사회
여성 승객의 팔이 출입문에 끼인 채 전동차가 출발하는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28일 저녁 6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에서 김모(33·여) 씨가 동료 한 명과 열차를 타려다 출입문에 끼였다.

놀란 김 씨가 동료를 승강장 쪽으로 밀어냈지만, 김씨는 팔과 종이가방이 문에 낀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

다행히 같은 열차를 타고 퇴근하던 도시철도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비상 개방장치로 문을 열어 김 씨의 팔을 빼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당시 전동차 출입문에 설치돼 있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차 출입문에는 물체가 끼었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센서가 설치돼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출입문의 상단 15㎝ 부분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출입문에 물체가 끼었다'고 인식해 출입문 센서가 열차 운전석에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공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출입문 가운데 부분의 경우 두께 2㎝ 이상 물체가 끼었을 경우에만 출입문 상단이 '열림 신호'를 감지할 만큼 벌어졌다.

센서가 감지하는 상단 부분이 7.5mm 이상 벌어지려면 출입문 중간 부분은 2㎝ 이상 벌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여성 승객의 경우 팔목이 가늘어 출입문 센서가 '열림 신호'를 감지할 만큼 출입문 상단이 벌어지지 않아 열차가 계속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열차 내 비상전화가 먹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여러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통화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열차가 다음역에서 10m 가량 역을 지나쳤다 후진해 승객들을 내려준 데 대해서는, 기관사가 비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동차를 잠시 멈췄다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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