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法’, 다음달 재발의…‘부당 재산’ 어떻게?
입력 2016.10.29 (09:16)
수정 2016.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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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며 그룹 총수 자리를 사실상 굳힌 가운데,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이른바 '이재용法'이 다음 달 재발의될 예정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부당하게 증식한 재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실, "범죄 수익 환수 '이재용法' 다음 달 발의"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본인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해 횡령·배임으로 이익을 챙길 경우 그 이익은 물론 이익에서 파생된 재산까지 모두 국가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설계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적용될 사안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누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어 '이재용法(또는 이학수法)'으로 불렸다.
당시 "소급 적용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때 '이재용 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을 소폭 수정해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선 의원 측은 "현재까지 의원 7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19대 국회때 발의에 동의해준 104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끌어내 다음 달 중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까지 동원된 삼성SDS '지분 몰아주기'
이재용 부회장은 정보통신기술업체인 삼성SDS의 지분을 3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먼저, 1996년 삼성SDS 유상증자에서 주주도 아닌 이재용 씨가 44억 원으로 7.4% 지분을 인수했다.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액면가로 배정된 주식의 인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년 뒤인 1999년에는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47억 원에 넘겨받아 지분을 8.8%로 늘렸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한 주당 행사가격은 7천150원,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봤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이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렴하게 발행해 나눠주기로 모의한 사실이 훗날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 등이 법원에서 배임죄 판결을 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2013년 12월에는 삼성SDS가 이 부회장이 15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있던 통신망 관리업체 삼성SNS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이 11.25%로 높아졌다. 이 3차례의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쓴 돈은 모두 합쳐 106억 원이었다.
'지분 몰아주기' 이어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로 삼성SDS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도맡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였다.
2000년대 중반 30% 선이었던 내부 거래 비중은 2014년 85%까지 급증했다. 매출액 1만 원 가운데 8천4백 원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뜻이다. 경쟁 SI(시스템통합)업체인 LG CNS나 옛 SK C&C와 비교해봐도 삼성SDS에 대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두드러졌다.
상장으로 '대박'... 106억 투자해 1조 원대 재산
이렇게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몰아가진 뒤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삼성SDS는 2014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가장 큰 수혜자는 개인 최대주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연관기사] ☞ 삼성SDS 상장 추진... 106억이 1조3천억 원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58만여 주(지분 2.05%)를 매각해 세금을 빼고도 3천억 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현재 보유한 지분 9.2%의 평가액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1조 1천4백억 원에 이른다. 투자 원금의 30배를 회수하고도, 1조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편법 승계' 논란 지속...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2008년 삼성 특검이 '삼성SDS BW 헐값 발행'을 통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기소하자,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자신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곧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복원됐으며,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로가기] ☞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 전문(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그룹이 사실상 이재용 체제로 바뀐 뒤에도, '편법 승계'를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청구 가격이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다. 삼성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투자 차원이라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도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토대로 최대 재벌의 총수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사과나 사회 환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법' 적용 여부를 떠나 편법 승계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재용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 이사회는 경영능력 외에 윤리 기준 충족이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로 주주 가치 훼손의 책임이 있어 사내이사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실, "범죄 수익 환수 '이재용法' 다음 달 발의"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본인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해 횡령·배임으로 이익을 챙길 경우 그 이익은 물론 이익에서 파생된 재산까지 모두 국가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설계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적용될 사안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누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어 '이재용法(또는 이학수法)'으로 불렸다.
당시 "소급 적용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때 '이재용 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을 소폭 수정해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선 의원 측은 "현재까지 의원 7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19대 국회때 발의에 동의해준 104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끌어내 다음 달 중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까지 동원된 삼성SDS '지분 몰아주기'
이재용 부회장은 정보통신기술업체인 삼성SDS의 지분을 3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먼저, 1996년 삼성SDS 유상증자에서 주주도 아닌 이재용 씨가 44억 원으로 7.4% 지분을 인수했다.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액면가로 배정된 주식의 인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년 뒤인 1999년에는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47억 원에 넘겨받아 지분을 8.8%로 늘렸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한 주당 행사가격은 7천150원,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봤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이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렴하게 발행해 나눠주기로 모의한 사실이 훗날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 등이 법원에서 배임죄 판결을 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2013년 12월에는 삼성SDS가 이 부회장이 15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있던 통신망 관리업체 삼성SNS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이 11.25%로 높아졌다. 이 3차례의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쓴 돈은 모두 합쳐 106억 원이었다.
'지분 몰아주기' 이어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로 삼성SDS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도맡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였다.
2000년대 중반 30% 선이었던 내부 거래 비중은 2014년 85%까지 급증했다. 매출액 1만 원 가운데 8천4백 원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뜻이다. 경쟁 SI(시스템통합)업체인 LG CNS나 옛 SK C&C와 비교해봐도 삼성SDS에 대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두드러졌다.
상장으로 '대박'... 106억 투자해 1조 원대 재산
이렇게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몰아가진 뒤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삼성SDS는 2014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가장 큰 수혜자는 개인 최대주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연관기사] ☞ 삼성SDS 상장 추진... 106억이 1조3천억 원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58만여 주(지분 2.05%)를 매각해 세금을 빼고도 3천억 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현재 보유한 지분 9.2%의 평가액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1조 1천4백억 원에 이른다. 투자 원금의 30배를 회수하고도, 1조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편법 승계' 논란 지속...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2008년 삼성 특검이 '삼성SDS BW 헐값 발행'을 통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기소하자,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자신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곧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복원됐으며,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로가기] ☞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 전문(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그룹이 사실상 이재용 체제로 바뀐 뒤에도, '편법 승계'를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청구 가격이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다. 삼성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투자 차원이라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도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토대로 최대 재벌의 총수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사과나 사회 환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법' 적용 여부를 떠나 편법 승계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재용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 이사회는 경영능력 외에 윤리 기준 충족이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로 주주 가치 훼손의 책임이 있어 사내이사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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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며 그룹 총수 자리를 사실상 굳힌 가운데,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이른바 '이재용法'이 다음 달 재발의될 예정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부당하게 증식한 재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실, "범죄 수익 환수 '이재용法' 다음 달 발의"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본인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해 횡령·배임으로 이익을 챙길 경우 그 이익은 물론 이익에서 파생된 재산까지 모두 국가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설계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적용될 사안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누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어 '이재용法(또는 이학수法)'으로 불렸다.
당시 "소급 적용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때 '이재용 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을 소폭 수정해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선 의원 측은 "현재까지 의원 7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19대 국회때 발의에 동의해준 104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끌어내 다음 달 중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까지 동원된 삼성SDS '지분 몰아주기'
이재용 부회장은 정보통신기술업체인 삼성SDS의 지분을 3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먼저, 1996년 삼성SDS 유상증자에서 주주도 아닌 이재용 씨가 44억 원으로 7.4% 지분을 인수했다.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액면가로 배정된 주식의 인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년 뒤인 1999년에는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47억 원에 넘겨받아 지분을 8.8%로 늘렸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한 주당 행사가격은 7천150원,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봤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이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렴하게 발행해 나눠주기로 모의한 사실이 훗날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 등이 법원에서 배임죄 판결을 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2013년 12월에는 삼성SDS가 이 부회장이 15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있던 통신망 관리업체 삼성SNS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이 11.25%로 높아졌다. 이 3차례의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쓴 돈은 모두 합쳐 106억 원이었다.
'지분 몰아주기' 이어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로 삼성SDS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도맡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였다.
2000년대 중반 30% 선이었던 내부 거래 비중은 2014년 85%까지 급증했다. 매출액 1만 원 가운데 8천4백 원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뜻이다. 경쟁 SI(시스템통합)업체인 LG CNS나 옛 SK C&C와 비교해봐도 삼성SDS에 대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두드러졌다.
상장으로 '대박'... 106억 투자해 1조 원대 재산
이렇게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몰아가진 뒤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삼성SDS는 2014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가장 큰 수혜자는 개인 최대주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연관기사] ☞ 삼성SDS 상장 추진... 106억이 1조3천억 원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58만여 주(지분 2.05%)를 매각해 세금을 빼고도 3천억 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현재 보유한 지분 9.2%의 평가액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1조 1천4백억 원에 이른다. 투자 원금의 30배를 회수하고도, 1조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편법 승계' 논란 지속...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2008년 삼성 특검이 '삼성SDS BW 헐값 발행'을 통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기소하자,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자신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곧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복원됐으며,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로가기] ☞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 전문(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그룹이 사실상 이재용 체제로 바뀐 뒤에도, '편법 승계'를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식 매수청구 가격이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다. 삼성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투자 차원이라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도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토대로 최대 재벌의 총수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사과나 사회 환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법' 적용 여부를 떠나 편법 승계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재용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 이사회는 경영능력 외에 윤리 기준 충족이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로 주주 가치 훼손의 책임이 있어 사내이사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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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원 기자 jw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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