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마찰…자료 제출 ‘대립’

입력 2016.10.29 (21:01) 수정 2016.10.29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된 청와대로 가봅니다.

<질문>
김병용 기자! 압수수색의 대상 누굽니까?

<답변>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중단됐고, 지금은 검찰과 청와대 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9일) 압수수색 장소는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위민관인데요,

이곳은 보안구역이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검찰 관계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별도 건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 자료에 핵심자료가 대부분 빠졌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핵심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이들 자료 제출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검찰이 강제 집행까지 검토하면서 이를 막고 있는 청와대 측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청와대 비서실에는 각종 기밀문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밀 문서가 대거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가 직접적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도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기밀로 신고된 것은 해당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수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석 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마찰…자료 제출 ‘대립’
    • 입력 2016-10-29 21:05:08
    • 수정2016-10-29 21:47:48
    뉴스 9
<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된 청와대로 가봅니다.

<질문>
김병용 기자! 압수수색의 대상 누굽니까?

<답변>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중단됐고, 지금은 검찰과 청와대 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9일) 압수수색 장소는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위민관인데요,

이곳은 보안구역이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검찰 관계자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별도 건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 자료에 핵심자료가 대부분 빠졌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핵심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이들 자료 제출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검찰이 강제 집행까지 검토하면서 이를 막고 있는 청와대 측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청와대 비서실에는 각종 기밀문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밀 문서가 대거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가 직접적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도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기밀로 신고된 것은 해당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수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석 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