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 모 씨 14시간 소환 조사
입력 2016.10.31 (00:46)
수정 2016.10.3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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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14시간 소환조사
경기도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이 30일(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31일(오늘),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골프장 인근 경기도 화성의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청와대의 비서진 교체로 우병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우 전 수석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28일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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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 모 씨 14시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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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31 00:46:32
- 수정2016-10-31 05:12:02
[연관기사] ☞ 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14시간 소환조사
경기도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이 30일(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31일(오늘),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골프장 인근 경기도 화성의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청와대의 비서진 교체로 우병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우 전 수석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28일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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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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