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14시간 소환 조사

입력 2016.10.31 (05:01) 수정 2016.10.31 (0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1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청와대가 비서진을 대거 교체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날, 검찰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기도 화성의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 씨는 가족회사인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제기된 상탭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만큼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14시간 소환 조사
    • 입력 2016-10-31 05:01:41
    • 수정2016-10-31 05:13:4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1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청와대가 비서진을 대거 교체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날, 검찰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기도 화성의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 씨는 가족회사인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제기된 상탭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만큼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