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나훈아 이혼 소송 5년 만에 ‘세 번째 이혼’

입력 2016.10.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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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이혼했다.

부인 정수경(본명 정해인·55)씨와 결혼 33년 만의 이혼이자 그의 세 번째 이혼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오전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하며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정수경 씨는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훈아는 정수경 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 9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수경은 2014년 10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동생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이듬해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수경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경 씨는 나훈아보다 14년 연하인 1961년 생으로 16살 때가수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은 '이름모를 그 사람(1976)'이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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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31 11:34:39
    K-STAR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이혼했다.

부인 정수경(본명 정해인·55)씨와 결혼 33년 만의 이혼이자 그의 세 번째 이혼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오전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하며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정수경 씨는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훈아는 정수경 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 9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수경은 2014년 10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동생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이듬해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수경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경 씨는 나훈아보다 14년 연하인 1961년 생으로 16살 때가수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은 '이름모를 그 사람(1976)'이다.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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