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입력 2016.11.01 (04:01) 수정 2016.11.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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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됐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해녀문화'가 어제(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문화'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등재된다.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택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기구는 이번 심사에서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을 강조하고, 잠수 기술과 책임감이 선배에서 후배 해녀로 전해지는 점, 공동작업을 통한 사회 응집력을 보여주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는데, 제주 해녀와 경쟁해왔던 일본 해녀 '아마'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 제주해녀의 단독 등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 해녀문화가 등재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악 등과 함께 모두 19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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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 입력 2016-11-01 04:01:26
    • 수정2016-11-01 07:19:07
    사회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됐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해녀문화'가 어제(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문화'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등재된다.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택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기구는 이번 심사에서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을 강조하고, 잠수 기술과 책임감이 선배에서 후배 해녀로 전해지는 점, 공동작업을 통한 사회 응집력을 보여주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는데, 제주 해녀와 경쟁해왔던 일본 해녀 '아마'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 제주해녀의 단독 등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 해녀문화가 등재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악 등과 함께 모두 19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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