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 건강식품 과장광고·판매한 협동조합 적발
입력 2016.11.01 (11:00)
수정 2016.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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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 협동조합 대표 홍모(48) 씨와 전국 16개 지역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6개 전국 지사장 등과 공모, 노인 3600여 명을 상대로 11만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44만 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둔갑시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분과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 가공식품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 협동조합 대표 홍모(48) 씨와 전국 16개 지역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6개 전국 지사장 등과 공모, 노인 3600여 명을 상대로 11만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44만 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둔갑시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분과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 가공식품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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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병통치” 건강식품 과장광고·판매한 협동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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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1 11:00:46
- 수정2016-11-01 11:31:07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 협동조합 대표 홍모(48) 씨와 전국 16개 지역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6개 전국 지사장 등과 공모, 노인 3600여 명을 상대로 11만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44만 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둔갑시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분과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 가공식품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 협동조합 대표 홍모(48) 씨와 전국 16개 지역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6개 전국 지사장 등과 공모, 노인 3600여 명을 상대로 11만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44만 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둔갑시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분과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 가공식품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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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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