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해결하려면 중국 공안에 뇌물을…” 완벽했던 사기극

입력 2016.1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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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은 A(49) 씨는 손님으로 식당을 자주 이용한 B(49) 씨와 종종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7월 A 씨는 B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 씨는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줄 테니 골프도 치고, 유흥도 즐기자며 중국 여행을 제안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B 씨를 따라 나선 A 씨는 2012년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내 한 호텔에서 유흥을 즐겼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A 씨는 여종업원이 몸에 좋다며 권하는 약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잠시 뒤 나타난 중국 공안은 A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며 간이소변 검사를 하고 A 씨를 연행했다.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A 씨는 다음 날 석방돼 호텔로 돌아왔지만, 처벌 받을 생각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다.
B 씨는 처벌을 걱정하던 A 씨에게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안심시키고,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

객실로 돌아온 B 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 7,500만 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다음 날 B 씨의 통장으로 1억 7,500만 원을 보냈고, 10여 일 뒤 고마운 마음에 B 씨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B 씨가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사기극이었다.

B 씨는 중국으로 출발 전 주점에서 A 씨가 가짜 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물론,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까지 미리 매수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며 A 씨에게 받은 돈은 공안에 건네지도 않았다.

완벽할 것 같던 B 씨의 범죄는 한국으로 돌아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의 신고로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B 씨는 A 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A 씨를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범행 후,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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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해결하려면 중국 공안에 뇌물을…” 완벽했던 사기극
    • 입력 2016-11-01 16:25:55
    취재후·사건후
식당을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은 A(49) 씨는 손님으로 식당을 자주 이용한 B(49) 씨와 종종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7월 A 씨는 B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 씨는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줄 테니 골프도 치고, 유흥도 즐기자며 중국 여행을 제안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B 씨를 따라 나선 A 씨는 2012년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내 한 호텔에서 유흥을 즐겼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A 씨는 여종업원이 몸에 좋다며 권하는 약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잠시 뒤 나타난 중국 공안은 A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며 간이소변 검사를 하고 A 씨를 연행했다.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A 씨는 다음 날 석방돼 호텔로 돌아왔지만, 처벌 받을 생각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다.
B 씨는 처벌을 걱정하던 A 씨에게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안심시키고,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

객실로 돌아온 B 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 7,500만 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다음 날 B 씨의 통장으로 1억 7,500만 원을 보냈고, 10여 일 뒤 고마운 마음에 B 씨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B 씨가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사기극이었다.

B 씨는 중국으로 출발 전 주점에서 A 씨가 가짜 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물론,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까지 미리 매수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며 A 씨에게 받은 돈은 공안에 건네지도 않았다.

완벽할 것 같던 B 씨의 범죄는 한국으로 돌아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의 신고로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B 씨는 A 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A 씨를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범행 후,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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