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제공에 협박까지’…최순실 어떤 처벌받을까

입력 2016.11.02 (11:37) 수정 2016.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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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2일)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에 대해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 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부분을 중심으로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에 대한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롯데와 SK에 각각 70억, 80억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등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共犯)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정당한 승인 없이 기금을 끌어모은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자금이 독일 등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다고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 씨는 형법 113조에 규정된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31일 ‘서유럽 순방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2014년 3월28일 발표된 ‘드레스덴 한반도평화통일구상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적 견해다.

최 씨는 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는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습득했다. 해당 문서는 북한과 우리 국방부가 3차례 비밀접촉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사기밀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득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민간인인 최 씨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태블릿PC에 담긴 상당수 문건이 청와대 자료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무방해 모욕죄도 성립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 씨의 입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
여기에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모욕·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대 측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학사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배오석 변호사는 “현재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 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본인의 주된 혐의 외에 공범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 씨의 범죄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왕 수석’ 혐의는

안종범(57)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재직 당시 ‘왕수석’으로 통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박 대통령과 가장 많이 통화를 할 정도였고, 권력 핵심부와 전경련 등 재계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할하는 통로 역할도 맡아왔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최순실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됐고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국정농단 파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했다.

현재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재단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안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에 나선 정황은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및 최순실 씨가 소유한 더블루K 전 대표 조모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이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 원 출연을 추가로 요청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 혐의다.
만약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가 최 씨로 밝혀질 경우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에 부당 이익을 주게끔 한 제3자뇌물공여 주범으로, 최 씨는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부당 거래를 지시했거나, 개입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퇴임 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안 전 수석에게 뭔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설사 그렇더라도 기업들이 청탁 등을 위해서 돈을 기부했다고 실토할 가능성이 낮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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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제공에 협박까지’…최순실 어떤 처벌받을까
    • 입력 2016-11-02 11:37:43
    • 수정2016-11-02 11:47:46
    취재K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2일)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에 대해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 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부분을 중심으로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에 대한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롯데와 SK에 각각 70억, 80억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등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共犯)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정당한 승인 없이 기금을 끌어모은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자금이 독일 등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다고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 씨는 형법 113조에 규정된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31일 ‘서유럽 순방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2014년 3월28일 발표된 ‘드레스덴 한반도평화통일구상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적 견해다. 최 씨는 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는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습득했다. 해당 문서는 북한과 우리 국방부가 3차례 비밀접촉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사기밀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득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민간인인 최 씨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태블릿PC에 담긴 상당수 문건이 청와대 자료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무방해 모욕죄도 성립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 씨의 입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 여기에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모욕·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대 측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학사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배오석 변호사는 “현재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 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본인의 주된 혐의 외에 공범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 씨의 범죄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왕 수석’ 혐의는 안종범(57)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재직 당시 ‘왕수석’으로 통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박 대통령과 가장 많이 통화를 할 정도였고, 권력 핵심부와 전경련 등 재계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할하는 통로 역할도 맡아왔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최순실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됐고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국정농단 파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했다. 현재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재단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안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에 나선 정황은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및 최순실 씨가 소유한 더블루K 전 대표 조모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이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 원 출연을 추가로 요청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 혐의다. 만약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가 최 씨로 밝혀질 경우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에 부당 이익을 주게끔 한 제3자뇌물공여 주범으로, 최 씨는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부당 거래를 지시했거나, 개입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퇴임 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안 전 수석에게 뭔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설사 그렇더라도 기업들이 청탁 등을 위해서 돈을 기부했다고 실토할 가능성이 낮아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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