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혐한’ 재특회에 4천8백만 원 배상 명령 확정

입력 2016.11.02 (17:41) 수정 2016.11.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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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회원들이 교직원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재특회가 436만엔(약 4천820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해 5월 제기한 상고를 지난 1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특회 회원 등 8명은 2010년 4월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이 이 지역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확성기를 틀고 조합 직원들에게 '조선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재특회는 이때 난동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과 직원 등은 이에 대해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1심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에 231만엔(약 2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을 맡은 다카마쓰 고등재판소는 올해 4월 "재특회가 재일 조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 했다"며 "이는 인종차별적 발상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배상액도 1심 재판부보다 배 가까이 늘릴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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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혐한’ 재특회에 4천8백만 원 배상 명령 확정
    • 입력 2016-11-02 17:41:51
    • 수정2016-11-02 17:55:23
    국제
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회원들이 교직원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재특회가 436만엔(약 4천820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해 5월 제기한 상고를 지난 1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특회 회원 등 8명은 2010년 4월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이 이 지역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확성기를 틀고 조합 직원들에게 '조선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재특회는 이때 난동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과 직원 등은 이에 대해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1심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에 231만엔(약 2천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을 맡은 다카마쓰 고등재판소는 올해 4월 "재특회가 재일 조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 했다"며 "이는 인종차별적 발상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배상액도 1심 재판부보다 배 가까이 늘릴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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