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강남 4구·과천 등 ‘분양권 거래 금지’

입력 2016.11.03 (08:35) 수정 2016.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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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11.3 부동산 대책…강남 4구 등 분양권 거래 금지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통상 입주 직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부산 중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이에따라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토록 했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부산 일부지역, 세종시로 정하고, 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던 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역의 재당첨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택지의 경우,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확대되고,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성남의 경우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해 1년 6개월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시의 민간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계약금을 전체 금액의 5% 내는 방식에서 10%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고, 2순위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이나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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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강남 4구·과천 등 ‘분양권 거래 금지’
    • 입력 2016-11-03 08:35:00
    • 수정2016-11-03 22:05:26
    경제
[연관기사] ☞ [뉴스9] 11.3 부동산 대책…강남 4구 등 분양권 거래 금지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통상 입주 직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부산 중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이에따라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토록 했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부산 일부지역, 세종시로 정하고, 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던 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역의 재당첨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택지의 경우,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확대되고,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성남의 경우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해 1년 6개월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시의 민간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계약금을 전체 금액의 5% 내는 방식에서 10%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고, 2순위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이나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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