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임금 착취에 성폭행…‘인면수심’ 편의점 업주
입력 2016.11.03 (08:32)
수정 2016.1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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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동생처럼 따르던 20대 부부를 노예처럼 부린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무려 24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돈은 한 달에 두 사람이 합쳐 백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악덕 업주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인을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의 어린 아들에겐 잔혹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부 명의로 2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자신이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악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살 김 모 씨는 당시 전기 회사에서 직장 동료 이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보다 18살이나 많은 이 씨는 김 씨에겐 삼촌뻘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씨는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어렸을 때부터 깡패 생활을 했다, 무슨 무슨 파에 있었다,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직장을 관둔 뒤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쯤 이 씨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좀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 해서…….”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테니 함께 살면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 씨 부부는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이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진짜 일 열심히, 다 말하잖아요. 애들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내 일처럼 했어요. 진짜 이쪽으로 겨우내 눈이 와도 눈 하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급 문제도 3천 원에서 4천 원 밖에 계산을 안 해줬거든요.”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김 씨 월급에서 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김 씨 부부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얼마를 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씩 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면서 이 부부에게만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졌는데 인근 주민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 B(음성변조) : “무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부실하고 날 지난 거, 시간 지난 거로 거의 때우고 그거 먹은 것도 못마땅해하고…….”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이 없었어.”
김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씨는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일반 성인 때리듯이 때렸거든요. 뭐 뺨도 때리고 머리채 잡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발뒤꿈치로 아이 머리 찍고…….당구봉이 있어요. 그걸로 주로 많이 때렸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던 이 씨가 무서웠고, 딱히 갈만한 곳도 없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면 추행을 좀 많이 했다더라고요. 너희 언니(피의자 아내)한테 말하면 여기서 살림 못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 참았던 거죠.”
급기야는 김 씨가 출근한 사이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차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이 씨의 부인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궁핍해진 이씨는 김 씨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씨는 거절했지만, 김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이를 이용해 김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 씨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해 이를 팔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망연자실한 상황,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치 이자 값을 안 내서 쫓아왔다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 씨는 돈을 모두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이00(피의자/음성변조) : “제가 토토 빚이 있어서 그런 거뿐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압적인 이 씨의 태도에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 김씨.
그동안의 생활이 노예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말을 하면 일을 못 그만두고 그만두면 인연 끊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엔 노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강압 때문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인터뷰> 공정식(교수/한국심리과학센터) : “자신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부부의 임금을 착취한 이 씨의 아내 35살 채 모 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동생처럼 따르던 20대 부부를 노예처럼 부린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무려 24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돈은 한 달에 두 사람이 합쳐 백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악덕 업주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인을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의 어린 아들에겐 잔혹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부 명의로 2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자신이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악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살 김 모 씨는 당시 전기 회사에서 직장 동료 이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보다 18살이나 많은 이 씨는 김 씨에겐 삼촌뻘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씨는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어렸을 때부터 깡패 생활을 했다, 무슨 무슨 파에 있었다,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직장을 관둔 뒤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쯤 이 씨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좀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 해서…….”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테니 함께 살면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 씨 부부는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이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진짜 일 열심히, 다 말하잖아요. 애들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내 일처럼 했어요. 진짜 이쪽으로 겨우내 눈이 와도 눈 하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급 문제도 3천 원에서 4천 원 밖에 계산을 안 해줬거든요.”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김 씨 월급에서 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김 씨 부부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얼마를 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씩 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면서 이 부부에게만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졌는데 인근 주민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 B(음성변조) : “무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부실하고 날 지난 거, 시간 지난 거로 거의 때우고 그거 먹은 것도 못마땅해하고…….”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이 없었어.”
김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씨는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일반 성인 때리듯이 때렸거든요. 뭐 뺨도 때리고 머리채 잡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발뒤꿈치로 아이 머리 찍고…….당구봉이 있어요. 그걸로 주로 많이 때렸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던 이 씨가 무서웠고, 딱히 갈만한 곳도 없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면 추행을 좀 많이 했다더라고요. 너희 언니(피의자 아내)한테 말하면 여기서 살림 못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 참았던 거죠.”
급기야는 김 씨가 출근한 사이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차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이 씨의 부인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궁핍해진 이씨는 김 씨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씨는 거절했지만, 김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이를 이용해 김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 씨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해 이를 팔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망연자실한 상황,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치 이자 값을 안 내서 쫓아왔다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 씨는 돈을 모두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이00(피의자/음성변조) : “제가 토토 빚이 있어서 그런 거뿐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압적인 이 씨의 태도에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 김씨.
그동안의 생활이 노예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말을 하면 일을 못 그만두고 그만두면 인연 끊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엔 노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강압 때문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인터뷰> 공정식(교수/한국심리과학센터) : “자신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부부의 임금을 착취한 이 씨의 아내 35살 채 모 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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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03 09:32:36

<기자 멘트>
동생처럼 따르던 20대 부부를 노예처럼 부린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무려 24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돈은 한 달에 두 사람이 합쳐 백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악덕 업주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인을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의 어린 아들에겐 잔혹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부 명의로 2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자신이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악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살 김 모 씨는 당시 전기 회사에서 직장 동료 이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보다 18살이나 많은 이 씨는 김 씨에겐 삼촌뻘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씨는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어렸을 때부터 깡패 생활을 했다, 무슨 무슨 파에 있었다,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직장을 관둔 뒤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쯤 이 씨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좀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 해서…….”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테니 함께 살면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 씨 부부는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이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진짜 일 열심히, 다 말하잖아요. 애들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내 일처럼 했어요. 진짜 이쪽으로 겨우내 눈이 와도 눈 하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급 문제도 3천 원에서 4천 원 밖에 계산을 안 해줬거든요.”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김 씨 월급에서 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김 씨 부부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얼마를 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씩 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면서 이 부부에게만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졌는데 인근 주민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 B(음성변조) : “무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부실하고 날 지난 거, 시간 지난 거로 거의 때우고 그거 먹은 것도 못마땅해하고…….”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이 없었어.”
김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씨는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일반 성인 때리듯이 때렸거든요. 뭐 뺨도 때리고 머리채 잡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발뒤꿈치로 아이 머리 찍고…….당구봉이 있어요. 그걸로 주로 많이 때렸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던 이 씨가 무서웠고, 딱히 갈만한 곳도 없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면 추행을 좀 많이 했다더라고요. 너희 언니(피의자 아내)한테 말하면 여기서 살림 못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 참았던 거죠.”
급기야는 김 씨가 출근한 사이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차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이 씨의 부인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궁핍해진 이씨는 김 씨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씨는 거절했지만, 김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이를 이용해 김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 씨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해 이를 팔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망연자실한 상황,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치 이자 값을 안 내서 쫓아왔다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 씨는 돈을 모두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이00(피의자/음성변조) : “제가 토토 빚이 있어서 그런 거뿐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압적인 이 씨의 태도에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 김씨.
그동안의 생활이 노예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말을 하면 일을 못 그만두고 그만두면 인연 끊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엔 노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강압 때문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인터뷰> 공정식(교수/한국심리과학센터) : “자신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부부의 임금을 착취한 이 씨의 아내 35살 채 모 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동생처럼 따르던 20대 부부를 노예처럼 부린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교대로 무려 24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돈은 한 달에 두 사람이 합쳐 백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악덕 업주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인을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의 어린 아들에겐 잔혹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부 명의로 2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자신이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악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7살 김 모 씨는 당시 전기 회사에서 직장 동료 이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보다 18살이나 많은 이 씨는 김 씨에겐 삼촌뻘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씨는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어렸을 때부터 깡패 생활을 했다, 무슨 무슨 파에 있었다,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직장을 관둔 뒤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쯤 이 씨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좀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 해서…….”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테니 함께 살면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 씨 부부는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이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진짜 일 열심히, 다 말하잖아요. 애들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내 일처럼 했어요. 진짜 이쪽으로 겨우내 눈이 와도 눈 하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급 문제도 3천 원에서 4천 원 밖에 계산을 안 해줬거든요.”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김 씨 월급에서 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김 씨 부부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얼마를 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씩 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면서 이 부부에게만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졌는데 인근 주민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 B(음성변조) : “무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부실하고 날 지난 거, 시간 지난 거로 거의 때우고 그거 먹은 것도 못마땅해하고…….”
<녹취> 인근 상인 A(음성변조) :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이 없었어.”
김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씨는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일반 성인 때리듯이 때렸거든요. 뭐 뺨도 때리고 머리채 잡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발뒤꿈치로 아이 머리 찍고…….당구봉이 있어요. 그걸로 주로 많이 때렸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과거 조직 폭력배였다던 이 씨가 무서웠고, 딱히 갈만한 곳도 없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덕현(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면 추행을 좀 많이 했다더라고요. 너희 언니(피의자 아내)한테 말하면 여기서 살림 못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 참았던 거죠.”
급기야는 김 씨가 출근한 사이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차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이 씨의 부인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궁핍해진 이씨는 김 씨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씨는 거절했지만, 김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이를 이용해 김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 씨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해 이를 팔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망연자실한 상황,
<녹취> 김00(피해자/음성변조) :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치 이자 값을 안 내서 쫓아왔다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 씨는 돈을 모두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이00(피의자/음성변조) : “제가 토토 빚이 있어서 그런 거뿐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압적인 이 씨의 태도에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 김씨.
그동안의 생활이 노예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말을 하면 일을 못 그만두고 그만두면 인연 끊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엔 노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강압 때문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인터뷰> 공정식(교수/한국심리과학센터) : “자신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부부의 임금을 착취한 이 씨의 아내 35살 채 모 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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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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