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평창 땅’ 전방위 조사

입력 2016.11.04 (12:19) 수정 2016.1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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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모녀의 강원도 평창 초지에서 불법 개발이 이루어진 정황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임야의 무단 벌목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의 초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로 고발된 51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초지관리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6천여 제곱미터 가량의 초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땅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씨 모녀의 대리인, 문 모 씨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주로 최 씨 모녀의 땅 관리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 해줬던 사람(문 씨). 그 사람도 이제 추가로 인적사항이라든지 확인해서 수사를 해야죠."

하지만, 경찰은 문 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또다른 임야의 무단 벌채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 곳에는 40년 이상 된 낙엽송 수십 그루가 무단으로 잘려나간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철환(평창군청 산림과장) : "경계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한 50~60번 정도 (무단) 벌채가 된 것 같아요."

최 씨 모녀가 강원도 평창 지역에 소유한 땅은 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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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모녀 ‘평창 땅’ 전방위 조사
    • 입력 2016-11-04 12:21:08
    • 수정2016-11-04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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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 모녀의 강원도 평창 초지에서 불법 개발이 이루어진 정황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임야의 무단 벌목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의 초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로 고발된 51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초지관리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6천여 제곱미터 가량의 초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땅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씨 모녀의 대리인, 문 모 씨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주로 최 씨 모녀의 땅 관리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 해줬던 사람(문 씨). 그 사람도 이제 추가로 인적사항이라든지 확인해서 수사를 해야죠."

하지만, 경찰은 문 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또다른 임야의 무단 벌채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 곳에는 40년 이상 된 낙엽송 수십 그루가 무단으로 잘려나간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철환(평창군청 산림과장) : "경계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한 50~60번 정도 (무단) 벌채가 된 것 같아요."

최 씨 모녀가 강원도 평창 지역에 소유한 땅은 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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