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함께 일하자던’ 삼촌…하지만 그는 악마였다.

입력 2016.1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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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 씨와 B(27) 씨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근무했다.

18살 나이 차이에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라고 했고, B 씨도 A 씨를 잘 따르며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그만뒀다.

A 씨가 직장을 관둔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 A 씨가 B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 테니 함께 살면서 동거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자”고 말한다.

당시 B 씨 부부는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A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다. 2014년 1월부터 B 씨 부부는 A 씨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A 씨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냈고, B 씨 가족은 악몽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B 씨 부부는 자신들이 어려울 때 A 씨가 자신들을 돌봐줬다고 생각해 편의점에서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열심히 일했고 주변 상인들도 B 씨 부부의 성실함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 씨와 동거녀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B 씨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였다”고 밝혔다.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B 씨 월급에서 빼고, 무료로 제공한다던 숙식도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B 씨 부부에게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출 1,800만 원 받아 가로챘다.

또 B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틈을 타 지난해 11월부터 B 씨 아내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인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편의점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계속 참아왔다”며 “A 씨도 B 씨의 노동력 착취와 아들 폭행에 대해 A 씨가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말에 보복이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악랄한 범죄는 결국 참다못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신고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를 사기,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인면수심 같은 범행에 B 씨 아내가 가출, 가족이 뿔뿔이 흩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 해당 구청과 연계해 B 씨 가족을 돕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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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함께 일하자던’ 삼촌…하지만 그는 악마였다.
    • 입력 2016-11-04 16:10:29
    취재후
A(45) 씨와 B(27) 씨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근무했다.

18살 나이 차이에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라고 했고, B 씨도 A 씨를 잘 따르며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그만뒀다.

A 씨가 직장을 관둔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차에 지난 2013년 A 씨가 B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줄 테니 함께 살면서 동거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자”고 말한다.

당시 B 씨 부부는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지낼 곳조차 없던 상황이라 A 씨의 제안은 더없이 반가웠다. 2014년 1월부터 B 씨 부부는 A 씨 집에서 숙식하며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A 씨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냈고, B 씨 가족은 악몽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B 씨 부부는 자신들이 어려울 때 A 씨가 자신들을 돌봐줬다고 생각해 편의점에서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열심히 일했고 주변 상인들도 B 씨 부부의 성실함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 씨와 동거녀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B 씨 부부가 휴일도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을 일하며 사실상 편의점을 꾸려갔지만, 받는 돈은 최저 시급도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부가 12시간씩 24시간을 교대로 계속 근무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따지더라도 41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이 부부가 이것저것 제하고 받은 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였다”고 밝혔다. 가게에서 없어지는 물건값을 B 씨 월급에서 빼고, 무료로 제공한다던 숙식도 월급에서 월세 명목으로 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B 씨 부부에게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출 1,800만 원 받아 가로챘다.

또 B 씨 부부에겐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틈을 타 지난해 11월부터 B 씨 아내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인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편의점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계속 참아왔다”며 “A 씨도 B 씨의 노동력 착취와 아들 폭행에 대해 A 씨가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말에 보복이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악랄한 범죄는 결국 참다못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신고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를 사기,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인면수심 같은 범행에 B 씨 아내가 가출, 가족이 뿔뿔이 흩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 해당 구청과 연계해 B 씨 가족을 돕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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