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문 조사’ 가능성…퇴임 후 기소?

입력 2016.11.04 (21:17) 수정 2016.1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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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비서관이 개입한 일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까지 꼼꼼히 챙겼다면, 대통령도 형법상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규명할 대목입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살펴볼까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8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에게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규명된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할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사전에 논의했다면 공범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또 대통령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

4명은 전직, 한명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소추 금지의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12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에 대해 퇴임 이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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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방문 조사’ 가능성…퇴임 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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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비서관이 개입한 일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까지 꼼꼼히 챙겼다면, 대통령도 형법상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규명할 대목입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살펴볼까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8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에게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규명된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할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사전에 논의했다면 공범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또 대통령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

4명은 전직, 한명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소추 금지의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12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에 대해 퇴임 이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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