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갑질’…“싸게 팔지 마” 각서까지

입력 2016.11.07 (06:23) 수정 2016.11.07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식음료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게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는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리점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도 운영했는데,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부터 10여 년 간 햇반과 식용유 등 CJ제일제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해 왔던 대리점 사장입니다.

도매가로 물건을 떼어와 오픈마켓에서 파는데 CJ로부터 가격을 통제받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대리점 사장(음성변조) : "정해진 가격대로 대부분 팔아야지 무리하게가격을 내려서 판다든가 이러면 바로 CJ에서 연락이 와서.. 말만 대리점이지 실제로는 뭐 일만 하는 머슴.."

정해준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한다는 각서도 요구했습니다.

제조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순 있지만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대리점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의 출고가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식품대리점이 영업구역을 벗어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전담 감시팀도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습니다.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강압적 제재는 사실이 아니고 경쟁제한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J제일제당 ‘갑질’…“싸게 팔지 마” 각서까지
    • 입력 2016-11-07 06:26:23
    • 수정2016-11-07 08:45: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식음료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게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는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리점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도 운영했는데,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부터 10여 년 간 햇반과 식용유 등 CJ제일제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해 왔던 대리점 사장입니다.

도매가로 물건을 떼어와 오픈마켓에서 파는데 CJ로부터 가격을 통제받았습니다.

<인터뷰> 피해 대리점 사장(음성변조) : "정해진 가격대로 대부분 팔아야지 무리하게가격을 내려서 판다든가 이러면 바로 CJ에서 연락이 와서.. 말만 대리점이지 실제로는 뭐 일만 하는 머슴.."

정해준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한다는 각서도 요구했습니다.

제조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순 있지만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대리점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의 출고가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식품대리점이 영업구역을 벗어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전담 감시팀도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습니다.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강압적 제재는 사실이 아니고 경쟁제한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