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서비스 한 번에 제공
입력 2016.11.07 (11:18)
수정 2016.11.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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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중개업체 등이 연계해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정부가 인증해준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40여 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은 내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 이후에도 적절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40여 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은 내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 이후에도 적절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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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동산서비스 한 번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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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7 11:18:34
- 수정2016-11-07 13:18:11
앞으로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중개업체 등이 연계해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정부가 인증해준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40여 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은 내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 이후에도 적절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40여 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은 내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 이후에도 적절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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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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