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응모, 잡지에 일제 동조 글 게재는 친일 행위”

입력 2016.11.09 (11:59) 수정 2016.1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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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친일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친일 회사나 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 친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 친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9일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이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손자인 방우영 전 명예회장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 전 사장이 '조광' 잡지에 일제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한 행위와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감사로 활동한 사실, 친일단체 조선 임전 보국단 발기인을 맡아 이사에 취임한 사실,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잡지에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 행위가 맞다고 봤다. 다만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과 조선 임전 보국단 간부 활동은 방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친일 행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친일 행위 외에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잡지에 침략 전쟁 동조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 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된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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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응모, 잡지에 일제 동조 글 게재는 친일 행위”
    • 입력 2016-11-09 11:59:31
    • 수정2016-11-09 12:05:44
    사회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친일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친일 회사나 단체 간부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 친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 친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9일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이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손자인 방우영 전 명예회장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 전 사장이 '조광' 잡지에 일제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한 행위와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감사로 활동한 사실, 친일단체 조선 임전 보국단 발기인을 맡아 이사에 취임한 사실,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잡지에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 행위가 맞다고 봤다. 다만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과 조선 임전 보국단 간부 활동은 방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친일 행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친일 행위 외에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잡지에 침략 전쟁 동조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 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된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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