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취지가 같다면 율곡로 집회·행진 허용”

입력 2016.11.14 (14:55) 수정 2016.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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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도 같은 취지와 목적이라면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집회 목적이 다른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 인원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교통 소통 문제와 해당 지역이 주거 지역인 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내자동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고, 경찰은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자동 교차로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사상 최초로 집회 참가자들이 내자동 교차로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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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취지가 같다면 율곡로 집회·행진 허용”
    • 입력 2016-11-14 14:55:46
    • 수정2016-11-14 15:01:51
    사회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도 같은 취지와 목적이라면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집회 목적이 다른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 인원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교통 소통 문제와 해당 지역이 주거 지역인 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내자동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고, 경찰은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자동 교차로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사상 최초로 집회 참가자들이 내자동 교차로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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