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야’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16.11.14 (23:15) 수정 2016.11.14 (2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탄핵과 하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정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하야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야 하면, 헌법에 따라 사퇴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두달 뒤인 내년 1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보면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졸속 선거나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야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가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탄핵이 가능한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71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동의해 줘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 시한은 180일이고,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최대 8개월이 걸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탄핵안 부결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정리돼야 탄핵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핵’·‘하야’ 어떻게 다른가?
    • 입력 2016-11-14 23:17:16
    • 수정2016-11-14 23:41:39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그렇다면 탄핵과 하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정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하야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야 하면, 헌법에 따라 사퇴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두달 뒤인 내년 1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보면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졸속 선거나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야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가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탄핵이 가능한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171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동의해 줘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 시한은 180일이고,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최대 8개월이 걸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탄핵안 부결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정리돼야 탄핵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