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에 2차 소송
입력 2016.11.16 (12:00)
수정 2016.1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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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8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에도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8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에도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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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에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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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6 12:00:45
- 수정2016-11-16 13:26:42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8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에도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8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에도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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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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