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농단’ 정유라, 이대생에서 중졸자 되나?

입력 2016.11.16 (15:56) 수정 2016.11.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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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정유라, 고3 때 17일 등교…졸업 취소 검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정씨의 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고3때 실제 등교했던 날은 17일”

시교육청은 정씨가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이처럼 무단 결석했음에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으며, 고교 3학년 당시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출결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씨는 또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등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상황 처리 내역이 이번 감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클 뿐더러,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정씨에 대한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되면 대학 입학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여 정씨는 중졸의 학력을 가지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 입학원서는 고졸 또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정씨는 실제 체육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 평가 점수는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동급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도 담당 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학교는 또 규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해 줬으며 이것 외에도 정씨는 학교장 승인 없이 5개 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많아"

출석부 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다수 확인됐다.

해외체류 기간인데도 승마협회에서 마필과 마구 관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는가 하면, 특기생이 대회에 출전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정씨가 실제 학교에 출석한 날에 승마협회 훈련일지에는 승마 훈련을 한 것으로 기록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교육청은 승마협회의 공문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증거를 다수 확인했고 생활기록부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승마협회는 엉터리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학교도 공문에 적힌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결 처리를 해줬던 것이다.

■ "교사 1명, 최순실로부터 금품 수수"

교사 1명이 최순실씨로부터 돈봉투를 건네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최씨가 금품 증여를 3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 "교사에게 폭언·압력 행사"

최순실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 5월, 최씨는 학교에 찾아가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키려고 한 담당 교사에게 행패를 부렸다.

수업 중이었음에도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30분 넘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최씨는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 씨)가 이 교사(체육 담당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정씨가 규정을 초과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승인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출결 관리 등 엄격한 학사 관리, 체육 특기자의 학습권 보장과 합리적인 대회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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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농단’ 정유라, 이대생에서 중졸자 되나?
    • 입력 2016-11-16 15:56:13
    • 수정2016-11-16 2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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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정유라, 고3 때 17일 등교…졸업 취소 검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정씨의 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고3때 실제 등교했던 날은 17일” 시교육청은 정씨가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이처럼 무단 결석했음에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으며, 고교 3학년 당시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출결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씨는 또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등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상황 처리 내역이 이번 감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클 뿐더러,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정씨에 대한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되면 대학 입학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여 정씨는 중졸의 학력을 가지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 입학원서는 고졸 또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정씨는 실제 체육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 평가 점수는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동급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도 담당 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학교는 또 규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해 줬으며 이것 외에도 정씨는 학교장 승인 없이 5개 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많아" 출석부 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다수 확인됐다. 해외체류 기간인데도 승마협회에서 마필과 마구 관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는가 하면, 특기생이 대회에 출전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정씨가 실제 학교에 출석한 날에 승마협회 훈련일지에는 승마 훈련을 한 것으로 기록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교육청은 승마협회의 공문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증거를 다수 확인했고 생활기록부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승마협회는 엉터리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학교도 공문에 적힌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결 처리를 해줬던 것이다. ■ "교사 1명, 최순실로부터 금품 수수" 교사 1명이 최순실씨로부터 돈봉투를 건네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최씨가 금품 증여를 3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 "교사에게 폭언·압력 행사" 최순실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 5월, 최씨는 학교에 찾아가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키려고 한 담당 교사에게 행패를 부렸다. 수업 중이었음에도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30분 넘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최씨는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 씨)가 이 교사(체육 담당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정씨가 규정을 초과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승인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출결 관리 등 엄격한 학사 관리, 체육 특기자의 학습권 보장과 합리적인 대회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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