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총기 2천7백정 다 어디로 갔을까?

입력 2016.11.18 (13:08) 수정 2016.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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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분실 총기 2,700여 정…범죄 악용 우려

지난 14일 밤 11시 40분쯤 강원도 고성군 죽왕파출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자가 찾아가 근무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남자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경찰관 2명을 향해 엽총을 1발씩 차례로 발사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파출소 벽면과 캐비닛 등에 남은 산탄 흔적으로 미뤄 인명 피해 등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연관 기사] ☞ 홧김에 파출소에 사냥총 난사…총기 관리 ‘구멍’

음주단속 불만 엽총 난사…알고보니 분실 신고된 총기

이 남자가 쏜 엽총은 사냥용으로 마취총이지만 여기에 엽총 실탄을 넣어 범행에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이 총은 허가가 취소된 불법 총기였다.

3년 전 분실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해 놓고 계속 집에서 보관해오던 것이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 남자는 지난 2013년에도 이번 범행에 쓰인 총으로 채무자를 위협했다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총기를 찾아내 회수하지 못했는데 총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만큼 거짓 분실 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이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강원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내부 벽면(왼쪽)과 캐비닛에 남아 있는 산탄 흔적.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강원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내부 벽면(왼쪽)과 캐비닛에 남아 있는 산탄 흔적.

분실·도난 총기류 2천7백정 어디로 갔을까?

경찰청이 통계 관리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도난 및 분실된 총기는 모두 2천750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 정에 가까운 각종 총기들이 경찰의 아무런 통제 없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분실된 총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도난당한 총기도 2백 정 가까이 된다.

'총기 청정국가'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살상무기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찰의 총기 관리 및 허가는 1년에 한 번 일제 점검으로 이뤄진다.

총기 소유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결격 사유가 있거나 총기 소유주 사망할 경우 총기허가를 취소하고 폐기한다.

총기 도난이나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은 총기 분실 경위서를 제출받고 수배를 내린 뒤 30일이 지나면 총기 허가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총기 분실자에 대한 사용 제한·불이익 규정 없어

현행법상 분실자에 대해서도 총기사용을 제한하거나 이후 총기 등록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분실한 총기는 허가만 취소하고 거의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큰데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총기류들은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까지 되고 있다.

[연관 기사] ☞ ‘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분실돼 사라지는 총기류만 위험한 건 아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간혹 나타난다.

3년 전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과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를 밀반입한 후에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3년 4월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류를 살피고 있다.지난 2013년 4월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류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해마다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 소지자를 상대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되는 총기류는 많지 않다.

경찰은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총기 소유에 대해 알지 못하던 유족들이 분실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찾아내 회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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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8 13:08:09
    • 수정2016-11-21 16:30:41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분실 총기 2,700여 정…범죄 악용 우려

지난 14일 밤 11시 40분쯤 강원도 고성군 죽왕파출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자가 찾아가 근무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남자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경찰관 2명을 향해 엽총을 1발씩 차례로 발사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파출소 벽면과 캐비닛 등에 남은 산탄 흔적으로 미뤄 인명 피해 등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연관 기사] ☞ 홧김에 파출소에 사냥총 난사…총기 관리 ‘구멍’

음주단속 불만 엽총 난사…알고보니 분실 신고된 총기

이 남자가 쏜 엽총은 사냥용으로 마취총이지만 여기에 엽총 실탄을 넣어 범행에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이 총은 허가가 취소된 불법 총기였다.

3년 전 분실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해 놓고 계속 집에서 보관해오던 것이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 남자는 지난 2013년에도 이번 범행에 쓰인 총으로 채무자를 위협했다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총기를 찾아내 회수하지 못했는데 총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만큼 거짓 분실 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이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난사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강원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내부 벽면(왼쪽)과 캐비닛에 남아 있는 산탄 흔적.
분실·도난 총기류 2천7백정 어디로 갔을까?

경찰청이 통계 관리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도난 및 분실된 총기는 모두 2천750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 정에 가까운 각종 총기들이 경찰의 아무런 통제 없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분실된 총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도난당한 총기도 2백 정 가까이 된다.

'총기 청정국가'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살상무기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찰의 총기 관리 및 허가는 1년에 한 번 일제 점검으로 이뤄진다.

총기 소유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결격 사유가 있거나 총기 소유주 사망할 경우 총기허가를 취소하고 폐기한다.

총기 도난이나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은 총기 분실 경위서를 제출받고 수배를 내린 뒤 30일이 지나면 총기 허가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총기 분실자에 대한 사용 제한·불이익 규정 없어

현행법상 분실자에 대해서도 총기사용을 제한하거나 이후 총기 등록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분실한 총기는 허가만 취소하고 거의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큰데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총기류들은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까지 되고 있다.

[연관 기사] ☞ ‘엽총 팝니다’ 인터넷 글 올린 회사원 등 적발

분실돼 사라지는 총기류만 위험한 건 아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간혹 나타난다.

3년 전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과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를 밀반입한 후에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3년 4월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류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해마다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 소지자를 상대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되는 총기류는 많지 않다.

경찰은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총기 소유에 대해 알지 못하던 유족들이 분실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찾아내 회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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