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 “‘공범’ 인정 못해…검찰 조사 일체 불응”

입력 2016.11.20 (17:05) 수정 2016.11.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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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대통령 측 “인정 못한다”…검찰 수사 전면 거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20일 A4 용지 24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 등이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만큼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단 운영 이사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가 최 씨와 친하다고 해서 최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제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연설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그외 문건은 대통령이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포레카 지분 강탈'과 'KT 임원 인사 청탁'과 관련된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죄가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에 박 대통령의 말을 직접 옮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유 변호사는 밝혔다.

검찰은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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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변호인 “‘공범’ 인정 못해…검찰 조사 일체 불응”
    • 입력 2016-11-20 17:05:54
    • 수정2016-11-21 06:15:19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대통령 측 “인정 못한다”…검찰 수사 전면 거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공범 혐의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20일 A4 용지 24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검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 씨 등이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만큼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단 운영 이사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가 최 씨와 친하다고 해서 최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제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연설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그외 문건은 대통령이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포레카 지분 강탈'과 'KT 임원 인사 청탁'과 관련된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죄가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에 박 대통령의 말을 직접 옮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유 변호사는 밝혔다.

검찰은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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