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5천만 원 이상 입찰 공고 전 구매 규격 공개

입력 2016.11.22 (08:14) 수정 2016.11.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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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치단체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입찰할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만약 자치단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면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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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5천만 원 이상 입찰 공고 전 구매 규격 공개
    • 입력 2016-11-22 08:14:29
    • 수정2016-11-22 08:40:07
    사회
앞으로 자치단체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입찰할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만약 자치단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면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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