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11.22 (09:04)
수정 2016.1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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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서명은 내일(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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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협정·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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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2 09:04:16
- 수정2016-11-22 12:20:31

[연관 기사] ☞[뉴스12]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서명은 내일(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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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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