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문을 통해 본 朴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입력 2016.11.22 (16:01) 수정 2016.1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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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대신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이 171석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2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날인까지 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관심은 가결된 탄핵안을 180일 이내에 심판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탄핵의 사유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재가 어떤 판단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실제 탄핵안을 심판할 경우 재판관들이 가진 재량권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때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판결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록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특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이 2004년 헌재 판결에서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2004년 헌재 판결에 나온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또 검찰 관계자가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고 밝힌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대통령 관련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만 살펴보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65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문장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소추안을 심판해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선고하는 경우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 대통령 등 헌법에 정한 공직자가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정해진 절차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파면 선고는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면 효과를 압도하는 중대한 법위반'만 탄핵 가능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판결문을 통해 "'탄핵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가 강조한 것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힐 정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그 어려운 일을 결국 해내고 말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탄핵심판 절차가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이고, 둘째는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이다.

첫째 관점에 따라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둘째 관점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판결문에 적시했다.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3)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5)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이다.

1)번의 경우만이 두 번째 관점에서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첫 번째 관점에 따른 파면 가능 사례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 나타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법위반'일까?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지난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가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고 밝힌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직권남용·강요죄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한 직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강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크게 5개 사례를 적시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이에 두려움을 느낀 1)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 2)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 3) 롯데그룹을 상대로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한 사실 4) 포스코를 상대로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5) KT를 상대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 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 권한을 갖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 씨 등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내용들이다.

일단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뇌물죄 대신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또한 특별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혐의에서 최 씨의 이해관계를 이해했으면 또 다른 법 의율(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추가로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5가지 사례 가운데 첫번째로 꼽힌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에 그대로 해당하게 된다.

설사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 범죄 혐의와 별도로 헌재 판결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를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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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판결문을 통해 본 朴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 입력 2016-11-22 16:01:14
    • 수정2016-11-22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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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대신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이 171석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2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날인까지 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관심은 가결된 탄핵안을 180일 이내에 심판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탄핵의 사유에 대한 규정은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재가 어떤 판단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실제 탄핵안을 심판할 경우 재판관들이 가진 재량권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때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당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판결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록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특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이 2004년 헌재 판결에서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2004년 헌재 판결에 나온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또 검찰 관계자가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고 밝힌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대통령 관련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만 살펴보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65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문장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소추안을 심판해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선고하는 경우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 대통령 등 헌법에 정한 공직자가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정해진 절차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파면 선고는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면 효과를 압도하는 중대한 법위반'만 탄핵 가능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판결문을 통해 "'탄핵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가 강조한 것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힐 정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그 어려운 일을 결국 해내고 말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탄핵심판 절차가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이고, 둘째는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이다.

첫째 관점에 따라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둘째 관점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판결문에 적시했다.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3)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5)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이다.

1)번의 경우만이 두 번째 관점에서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첫 번째 관점에 따른 파면 가능 사례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 나타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법위반'일까?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지난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가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고 밝힌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직권남용·강요죄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한 직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강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크게 5개 사례를 적시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이에 두려움을 느낀 1)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 2)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 3) 롯데그룹을 상대로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한 사실 4) 포스코를 상대로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5) KT를 상대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 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 권한을 갖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 씨 등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내용들이다.

일단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뇌물죄 대신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또한 특별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혐의에서 최 씨의 이해관계를 이해했으면 또 다른 법 의율(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추가로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5가지 사례 가운데 첫번째로 꼽힌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에 그대로 해당하게 된다.

설사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 범죄 혐의와 별도로 헌재 판결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를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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